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불량자와 연체자에게
돈을 빌려 준다고 속인 뒤
선불금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채업자 37살 윤 모 씨 등 2명을 잡아
업무상 횡령과 대부업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와 연체자 2천여명으로부터
2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물품 구입비와 대출신청금의 1%를
선불금 형식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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