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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비난 대학생에 벌금형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04 18:31:5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섯 차례 올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이모 군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후보를 낙선 시키겠다는
동기가 담겨 있어 범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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