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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검문소에서 계측결과를 두고 화물차 기사와
단속 직원들이 자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계측기의 오차발생과 단속중량에 가깝도록
무리하게 짐을 싣는 화물차 기사들의
관행이 낳은 결괍니다.
포항문화방송의 장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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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 이욱희씨는 사흘전 안강 과적검문소에서 단속 축중량인 11톤을 초과해 적발됐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계측기 오류를 주장하며 화물차를 그대로 맡겨뒀다가,오늘 다시 무게를
쟀습니다.
물론 중량을 초과하면, 또다시 처벌을 받아야 했는데, 결과는 세차례 측정 모두
단속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INT▶이욱희(화물기사)
S/U)그러나 과적검문소측은 규정대로 단속을 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과적검문소 직원
과적여부를 둘러싼 이런 마찰은 평소에도
자주 발생하는데,계측기의 오차발생과
단속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도록 무리하게
짐을 싣는 화물기사들의 관행이 원인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과적 벌금 2백만원은
생계를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만큼,애매하게 적발되면 항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적검문소의 보다 정확한 단속체계와
무리하게 짐을 싣는 관행을 고쳐나가려는
화물기사들의 노력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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