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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고생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다방업주들의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짜 부모 동의서까지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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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 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한 지하 다방에서 애띤 얼굴의 여고생이
짧은 치마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문전화가 오자 능숙하게 보자기에 차를 담아
배달을 나갑니다.
취재진이 미성년자 고용을 문제삼자
다방업주는 당당하게
부모 동의서를 보여줍니다.
◀SYN▶다방업주(하단)
"부모동의서 있다. 아까 그 아이 것도 있다."
하지만 이 여고생의 부모가 들이닥치자
바로 말을 바꿉니다.
◀SYN▶다방업주(하단)
"부모동의서 없다. 일한지 3일밖에 안됐다
(S/U) 게다가 일부 다방업주는
이 같은 부모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고생들은 가짜 부모동의서 작성은 다방업주들의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SYN▶가출 여고생 (하단)
"가출하면 (부모 동의서를)허위로 만든다."
딸이 몇일 전 충남에 있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또 다른 여학생의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는 울먹입니다.
◀SYN▶가출 여고생 어머니(하단)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어디있는지 말해라.."
어른들의 그릇된 상혼이
한 순간 충동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가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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