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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찾기 쉬워진다

입력 2003-06-02 17:39:19 조회수 1

경찰은 어린이와 정신지체자, 치매환자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미아찾기 통합시스템인
182(일팔이) 전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보호하고 있는 미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자 등
경찰보호 대상자와, 보호시설 수용자 중
신원 불상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전산입력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미아 발생시 182로 신고하면
즉각 전산조회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각종 보호시설 등에 보호돼 있는
미아 2만여 명의 DNA를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부모와의 유전자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
찾아줄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얼굴 형태가 변환되는 과정을 유추하는
얼굴 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아를 전담 추적하는 장기 미아 전담추적반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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