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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연수생 조건 완화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6-01 07:57:21 조회수 2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농림부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이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농축산업을 하는 모든 업체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조건도 완화해,
젖소와 한우, 양돈농가 모두
현재 시설조건의 절반이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젖소는 700제곱미터,
한우는 천 500,
양돈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는
농촌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그동안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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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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