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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피의자 검거

입력 2003-05-31 06:09:16 조회수 1

붕어와 향어,잉어 등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식용으로 위장수입해 대구,경북 지역 낚시터에
불법으로 공급한 수입업자와 낚시터 업주
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수산대표
36살 김 모 씨 등 수산업자와 낚시터 업주
34살 강 모 씨 등 25명을 잡아
수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천진항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중국산 붕어와 향어 등
수산물 33톤을 식용으로 위장 수입해
검역과 이식승인없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낚시터에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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