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구 모 다방에 취업을 하겠다고 속인 뒤 천60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5차례에 걸쳐 선불금 3천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서구 비산동 20살 조 모양을 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