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과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품 안전청 부이사관 김모 씨를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대구에 지사를 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부터
특정 첨가물을 식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천 100만 원과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이 회사 주식 3천 주,
액면가 3천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