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반 자살 하기로 합의하고
아내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신용카드 빚 4천만 원 때문에 고민하다
부부가 동반 자살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4월 야산에서
아내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자신도 공기총으로 자살을 기도한
35살 황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설득해
자살을 막아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공기총을 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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