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뢰 교육 공무원에 중형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5-29 09:51:23 조회수 1

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초등학교 신축 공사 공개 입찰을 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입찰 예정가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동부교육청 성모 과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성 씨에게 돈을 준
건설 업체 전무 44살 홍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감독과 준공 때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대구시 교육청 유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선고유예했으며
돈을 준 건설업자 석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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