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공사장 주변 주민 안전 뒷전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5-29 15:23:08 조회수 4

◀ANC▶
주택가에서 공사를 하면서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분쟁도 잦습니다.

주민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사는
28살 이지숙 씨는 집 앞에 있는
빌라 공사장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음은 물론이고,
먼지와 돌가루가 수시로 날아 들어와
석 달 동안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창문과 공사 현장이 불과
30cm도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붙어 있어
보시는 것처럼 창문틀에 돌가루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집니다.

4살 난 아들이
공사장에서 쏟아진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난데없이 나무가 떨어져
아찔한 상황을 여러번 겪기도 했습니다.

◀INT▶이지숙/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너무 속이 상한다."

이처럼 주택가 주변 공사장에
안전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건축법상
안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NT▶박병준/대구시 달서구청 건축과
"1주일에 3-4건씩 민원발생. 권고만 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낙하물 방지망 같은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어서
주민의 안전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