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노임 못받아 항의소동

입력 2003-05-28 14:57:05 조회수 1

구미시 상모동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20여 명이
석 달치 임금 4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구미시 형곡동의 모 주택회사 사무실에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하도급업자 이모 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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