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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농협횡령 사건 피고인 선고 공판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5-28 11:50:20 조회수 4

월배농협 60억원 횡령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월배농협 횡령사건 피고인 선고공판에서
지점장 45살 구모 씨에게 징역 10년,
구 씨와 함께 사건을 주도한
49살 윤모 씨와 43살 남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계좌 이체된 돈 20억 원을 찾은
36살 김모 씨와 46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10억 원을 찾은 35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34살 성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등
횡령사건 피고인 9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시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사과정에서 서로에게 잘못을 떠 넘기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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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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