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의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윤 의원이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비자금 관리인인 이모 씨에게
수표 100만 원을 건넨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여러가지 정황 상
돈을 건넬 당시 대구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건넨 돈의 용도도
단순 정보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