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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여만 원의 대출금을 두고
농협과 고객 사이에 분쟁이 빚어졌습니다.
고객은 대출증서를 작성했으나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협은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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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아읍 장욱환 씨는
지난 99년 11월 농협 구미시지부에서
6천 3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대출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은
장 씨의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건설업자 김모 씨의 농협 대출금
상환에 사용됐습니다.
이를 두고 장 씨와 농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장 씨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농협측이 대출금을 처리해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장욱환/구미시 고아읍
[저는 대출만 신청했지 그 돈을 변제해 준 사람도 모르고 보증인도 알 수 없고
공사를 하기위해 받은 것이지
3자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다.]
농협에서는
장 씨가 건설업자 김 씨와 함께
농협에 나와 대출서류를 작성했다며
건설업자 김 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INT▶ 김학철 차장/농협구미시지부
[건설업자와 장욱환 씨 사이는 모르고
장 씨 본인의 대출의사를 확인했고
자필서명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농협이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변칙적인 대출 처리 때문에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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