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터 경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상용차 터는
대구지방법원이 경매절차에 들어갔으나
최근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 예정됐던 삼성상용차 터
60만여 제곱미터의 경매를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상용차 터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성서 3차지방산업단지 안에 있는 땅으로,
대규모 제조업체만이 입주가 가능하며
공해 업종이나 다른 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업체에
경매될 가능성이 낮아
천 5백억 원의 근저당 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될 경우
산업은행에 협조를 구해
이 터를 제조업체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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