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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책임 새 쟁점 법정에서 나와.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5-26 18:17:07 조회수 1

지하철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새로운 쟁점이 법정에서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폐쇄 회로 TV 화면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로 역무원 이모 씨의 변호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서 화재 당시
1079호 기관사 최 씨가
운전사령실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공개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가 입수한 통화기록에는
1079호 운전기사 최 씨가
오전 9시 56분 9초에서 22초까지와
56분 42초에서 56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먼저 전화를 걸었고
운전사령실에서도 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 사령실이 화재 사실을 알고도
늑장 대처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화재 당시 1079호 기관사가 운전사령실과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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