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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도로개설 건축민원 적극 해결

입력 2003-05-25 18:54:25 조회수 1

구청에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행정과 법률 상담을 해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일부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소유자들이
남은 토지를 활용하면서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를 상담하고 해결해 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도로가 생긴 뒤 남은 건축물을 수선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 증개축할 때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철거돼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투리땅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 한편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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