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야간 상습 범죄자 외출 금지 시행.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5-24 18:53:31 조회수 1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에서도
밤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하는 사람에게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
성 매매나 야간 주거 침입 강·절도범 등
밤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이 외출 제한 명령을 내려
보호관찰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제한 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일일이
보호관찰 대상자 집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가 대상자의 집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의 음성을 판독해
대상자가 집에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올해 안에
무선통신을 활용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검색할 수 있는
이동 보호관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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