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업유치촉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토지로
기업유치촉진지역 안의 토지를 추가하고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9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유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드러났고
대구지역에 투자 유치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기업에 보다 많은
이점을 주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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