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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 너머 산

장성훈 기자 입력 2003-05-23 19:10:33 조회수 1

◀ANC▶
올초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환경부의 첫 결정이
경주의 한 공장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산 너머 산입니다.

해당 공장에서 환경부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잡니다.
◀END▶








◀VCR▶
올초 경주시 안강읍 갑산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은 공단에서 배출한 유해가스인 불화수소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에 나선 환경분쟁조정위는, 유해가스 배출량이 법적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업체에 3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곧바로 배상을 받겠지라고
믿었지만, 섣부른 생각이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말그대로 조정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해당 공장에서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INT▶ 공장측 변호인 관계자
"배상결정에 대해 일단 이의가 있다는 거죠"
이의가 있다는 입장이죠? -기자질문-
네,맞습니다."

주민들은 해도 너무 한다며 끝가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이창우 - 갑산농공단지 인근 주민-

s/u)주민들은 올해도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배상은 물론이고 이주방안 같은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향후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공장을 허가 해 줄 때 철저한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오세호 간사- 경주환경운동연합-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법정에 까지 그대로 이어질 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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