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일반주거지역을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지역과
15층 이하의 중층 주택지역,
무제한의 중고층 주택지역의
3가지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60% 이하와 300% 이하로 같이 돼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도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이 계획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저층 주택지역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가 제한되는 등
세분화된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도
제한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열람공고를 하고
14일까지 주민의견을 들은 뒤
7월 중으로 계획안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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