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지하철 방화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 신청을 해
당분간 방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대구지하철 방화피고인 김모 씨에 대해
정신감정 신청을 함에 따라
김 씨는 오늘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앞으로 한 달 동안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부터는
김 씨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공사 직원들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김 씨가 지난 19일 첫 재판에서
보여준 법정 태도와 그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보여온 태도가 정상적이지 않아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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