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인터넷 게임 상습사기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5-22 06:39:18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0살 주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천1년 6월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무기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지금까지 130차례에 걸쳐
5천 50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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