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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불량 내장재 일파만파

입력 2003-05-21 20:56:57 조회수 2

◀ANC▶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발생 직후부터
대구문화방송이 꾸준히 제기했던
전동차 불량내장재 사용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의회 등은, 납품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지하철 참사 구상권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하철 방화참사가 일어난 직후
전동차 내장재 연소시험 성적서를
단독 입수한 대구문화방송은
내장재 연소실험을 통해
불량 내장재 시공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의 전동차 내장재
납품비리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불량 내장재를 납품한 FRP 제조업체 사장 김모씨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때는 불연시험에 합격한
정품을 보여줘 수주를 따낸 뒤
정작 납품할 때는 불에 잘 타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가 절반이나 섞인
불량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NT▶조두원 수사과장 / 대구지방경찰청
(원가를 절감하고 작업편의를 위해 불량품을
만들었다.)

단순방화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이
참사로 이어진 게
불량 내장재 때문으로 밝혀지자,
대구시의회 등은 불량 내장재 납품한 업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NT▶이상기/
대구시의회 지하철조사특위 위원장
[대구가 입은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해는 결국 납품업자가 돈벌기에 급급해 불량자재를 납품했기 때문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불량 내장재 납품을 막지 못한
대구전동차 납품 원청업체는 물론,
시방서 대로 전동차가 제작되지 않았는데도 방관하고 있었던 지하철건설본부도 감독과 직무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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