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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 상대 사기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5-21 06:19:20 조회수 2

대구수성경찰서는 유흥업소 업주에게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선불금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대구시 중구 남산동 31살 이모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5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45살 정 모씨의 주점에 종업원 3명을 보내주기로 하고 선불금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유흥업소 업주 30여 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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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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