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가짜 유명상표를 부친
체육복 만여 벌을 만들어 유통시킨
대구시 서구 비산동 42살 안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봉제업을 하는 안씨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의 유명 상표를
단 운동복 만여 벌, 시가 3억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