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
대형참사로 이어진데는 전동차가 불량 내장재로
제작됐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해
전동차 불량내장재 납품비리를
수사해 온 경찰은 불량 FRP를
전동차 내장재로 납품한
경남 김해시 모 정밀 대표 전모 씨와
충북 음성군 모 FRP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생산부장 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 216량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내장재를 납품하면서
불에 잘 타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섞은
FRP 11억 원어치를 불연성 재료인 것처럼 속여 원청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불량자재를 납품한 시기가 불연성 내장재 사용을 명시한
도시철도법이 시행된 2001년 이전이어서,
불량자재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은
원청업체와 대구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는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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