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중점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국세청은 지난 해에
대구·경북지역에서 부동산과 주식,
시설물 이용권 등을 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와
수정신고 대상자 3만 2천여 명 가운데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만여 명에 이른다고 보고 이들을 중점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국세청은 성실 납부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보내는 한편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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