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1080호 기관사는 어제 있은 첫 공판에서
사고 당시 운전사령실로부터
'중앙로역 주의'라는 말만 들었을 뿐
화재가 났다는 말은 듣지 못해
중앙로역에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080호 기관사는 중앙로역 진입 전에
운전사령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의 운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그대로 진입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79호 기관사도
화재 때 유독 가스와 불길 때문에
기관실에 접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열차에 불이 난 사실을
운전 사령실에 알릴 수 없었다고 주장해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밖에 지하철 화재 당시
폐쇄회로 TV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앙로역 역무원도
폐쇄회로 TV를 통해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불리한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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