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손쉽게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9 안전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해
그동안 전화로만 접수하던
119 신고 체계를
인터넷과 팩스로 확대하는
119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소방서와 장애인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119 전화와 함께
인터넷(www.119.go.kr)이나
팩스(1544-9119)를 통해 24시간 내내
화재 등 각종 재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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