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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입력 2003-05-17 10:31:15 조회수 1

대구 남구청은 도심 환경정비를 위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옥외광고물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없이 설치했거나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해 온
무허가 광고물 주인은 이 기간 동안
구청에 신고만 하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이를 위해 8월초까지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홍보물을 나눠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남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성화되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4천여 건으로,
수수료와 공간점용료를 합치면 3억여 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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