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김 모 안동 가톨릭상지대학 교수에 대해
면직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안동 가톨릭상지대학의
실내장식조형전공이
내년에 폐과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폐지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공 교수의 면직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신분회복과 그동안 미지급된 보수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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