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범법 행위 정도가 심할 수록
벌금액과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어제 하루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판결한 유형을 분석해 보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50분 가량 거부해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하다
혈중 알콜 농도 0.09%로
술을 마신 것이 밝혀진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더 많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적이 있는데다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대구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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