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의원들에게 폭언을 해 말썽을 빚었던
김천시청 이모 총무 과장이
농소면사무소 면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천시 의회는 당초
이 모 과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모두 중단했는데
최근 김천시가 인사조치를 함에 따라
사태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의회를 정상화해
밀린 조례안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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