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자금 소진으로 중단했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다시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확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 500억 원 외에
천억 원을 더 조성해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을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조·건설·운송·광업 등은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각종 서비스업은 5명 미만 업체고
금융과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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