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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지원(장원용)

입력 2003-05-14 17:36:44 조회수 1

대구본부세관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수출·입 업체의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 연장과 보세운송등록 차량이 아닌
수입업체 보유차량의
보세운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파업종료 이후
최종 선적이 가능한 기한까지
선적의무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의무기간 경과시 부과하던 과태료도 파업기간에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역과 운송 대기중인 원재료 등
긴급하게 운송해야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화주가 자체 보유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세운송 기간이 지난 화물의
관세 징수와 과태료 부과도
파업 종료 때까지 중단합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번 달 수출과 수입액이
지난 달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와 23% 감소하고
보세화물 반입량도 3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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