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벽 안동교도소 징벌방에서
재소자 37살 서모 씨가 목을 매
숨진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 씨는 교도관과 다투다
소란과 자해 등의 이유로 지난 달 30일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2개월간의
"금치" 명령을 받은 뒤
다음 날인 새벽 3시쯤 징벌방에서
내의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판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 씨가 타살됐다는 가능성은 찾기 어렵지만
서 씨가 징벌 기간에 사망한 만큼
서 씨에 대한 징벌위원회의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사건 발생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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