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2개 이상이 함께
기술개발을 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이 분야별로 융합하고
복잡해지는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여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핵심역량을 결합할 필요가 있고
공동 기술개발로 비용과 기간의 단축,
개발 위험부담 감소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에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 2개 이상이
1년 이상, 2년 이내에 개발을 끝낼 수 있는
신제품 또는 신모델 제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비의 75%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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