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키로하고
이 달 말까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제정될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비롯해
특정 용도제한지구를 신설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위험물 시설을 제한해 도시경관 보호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행위 허가 때
용도지역에 따라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경사도와 나무그루 수를 조사해
개발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지역안에서의 공동 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하되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
도시의 상업기능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도시의 과밀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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