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은행 지점장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모 시중은행 지점장 46살 이모 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게 돈을 준 49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0월 목욕탕 건물을 담보로
16억 8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김 씨로부터 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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