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대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도시 난개발 방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건설경기 침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될 조례는
특정 용도제한지구를 신설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위험물 시설을 제한해
난개발을 막음으로써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행위 허가 때
용도지역에 따라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도시의 과밀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대구시의 조례안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나
건축경기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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