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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술따르기 성희롱 판정

입력 2003-05-12 10:51:38 조회수 1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해 9월
안동 모초등학교 회식 자리에서
김 모 교감이 최 모 여교사를 시켜
류 모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결정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 모 초등학교에
앞으로 교직원들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런 결정이 나자 성명을 내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가해자인 김 모 교감을 징계할 것을
경상북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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