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할
금융상품 비교 공시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손님들이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수료,보험료 등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들이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보험협회 등은 회원 금융기관들의
금리와 수수료에 변동이 있었는데도
변경 전 자료를 계속 공시해 놓고
관련 상품 전체를 비교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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