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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우선 약정수매 체결

김건엽 기자 입력 2003-05-11 15:48:23 조회수 1

올해산 추곡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국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우선 정부안을 기준으로
수매약정을 체결합니다.

농림부는 이 달 말까지 약정수매를 체결하고
정부가 책정한 수매가의 60%에 해당하는
한 가마에 3만 5천 500원을
약정수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 약정물량을
지난 해보다 27만 2천 섬 적은 520만 9천 섬,
약정수매가는 지난 해보다 2% 내린
1등품 한 가마에 5만 9천 230원으로
잠정적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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