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기소중지자 자수기간으로 정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자수하는 기소중지자에 대해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하고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구속 사유가 되는 죄를 빼고는
가급적 불구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는
우편 소액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상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기소중지자들이
숨기 쉬운 장소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이고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활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