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쏘가리 보호와 증식을 위해
안동·임하호와 길안천, 미천에서
산란기 쏘가리 포획을 금지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단속에 나섭니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무허가·무신고 어업과
독극물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
불법 어획 행위도 단속합니다.
안동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나 어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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