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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집회 근절한다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5-05 19:23:01 조회수 0

최근 법원과 검찰이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집회라 하더라도
이를 금지 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달 28일
확실한 근거 없이
병원을 비난하는 시위를 해 온
환자 보호자에게
병원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인 김모씨가
병원의 잘못으로
부인이 조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대구지검은 지난 달 21일
검찰청 앞에서 장기간 항의집회를 하면서
인근 사무실과 상가에 피해를 준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 7명을 입건해
사실상 사무실과 상가 밀집지역에서의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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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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