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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페라하우스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03-05-05 19:21:00 조회수 1

대구시는
다음 달 말 완공을 앞둔
대구 오페라하우스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완공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면,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고,
운영조례를 의회 의결 절차를 밟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10명 안팎으로 운영자원위원회도 만들고,
공연대관 사용료는 3시간을 기준해
오페라와 무용, 발레, 연극 등은 100만 원,
뮤지컬과 8일을 초과하는 공연은
160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옛 제일모직 터에 건립 중인데,
오는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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